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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이 바람에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3법’, 대체복무제 관련 법 등 다수의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이 중 76개는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라온 이른바 무쟁점 법안이다. 26개 법안은 한국당 의원이 먼저 발의한 것들이다. 한국당은 이마저도 전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초대형 입법 방해다. 민식이 부모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들 생명을 지켜달라는 게 협상 카드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했다.


이로 볼 때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 나서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킬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이며 언제 시험할지이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쏘아올린다면 타협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이 군사행동을 모색할 수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이(새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북한은 유념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않고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긴 점은 평가해야 한다. 북·미 협상 시한을 넘기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밝혀온 북한이 미국을 향해 협상을 강조한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도 북한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8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전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이번 시험 결과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체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해온 북한이 그 수위를 한 단계 높여 ICBM 시험 발사를 경고한 셈이다. 북·미가 말폭탄 주고받기를 넘어 행동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여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미군기지들은 미군이 사용 중이다.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도가 높은 이유는 이 물질이 포함된 소방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방장비 사용이 계속되는 한 발암물질의 배출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비가 올 때마다 미군기지의 유해물질이 스며들어 기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우한 폐렴은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신종 전염병이다. 지난해 말 발견 초기만 해도 환자가 우한의 수산물시장 이용자에 그쳐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람 간의 지속적인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점점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국 전염병분석연구팀이 우한 폐렴 감염자 수가 이미 수천명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의 환자 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수억명이 움직이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 기간의 방역 여부다. 이때 방역에 실패하면 우한 폐렴은 사스 사태처럼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4일 특조위 위원인 김기수 변호사의 첫 출근에 맞춰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한국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통보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신청한 김기수 위원 제척기피 신청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취소됐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조차 김 위원 반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위원은 자신이 대표인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몰아가고 모든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계속해와 유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자’라는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다.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 목적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북한과의 접촉을 기대한다는 미국의 신호도 들어 있다. 북·미 양측은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접촉해야 한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중국의 중재도 기대한다.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무력도발을 사설사이트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엄중한 정세 속에서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손에 어떤 대북 제안이 들려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가 내놓는 대북 메시지의 수위와 북한의 반응이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비건 대표는 방한 전 “미국의 방침은 변한 게 없다”고 했지만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말을 아꼈을 수 있다. 북한 박 총참모장이 담화에서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북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건의 방한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대결국면을 진정시킬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관광객 반입 물품의 제재 위반 우려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돼야 할 논리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별 탈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방북루트를 들며 DMZ와 유엔사를 거론한 것은, 관광객의 DMZ 통과는 유엔사가 막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뜻으로까지 들린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는 군사적 목적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비군사적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DMZ 통과·출입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협력은 물론 정부 행사를 위한 출입까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을 해리스 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유엔사를 거론하며 견제한 것은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한국당은 지난 2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정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창당준비위 대표는 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 맡았고, 창당 자금은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창당준비위 소재지는 한국당 당사이다. 창당 목적과 주체, 대표자, 구성원, 재정, 소재지 등 모든 면에서 한국당과 차별성이나 독자성이 어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다. 한국당은 향후 ‘비례용 정당’으로 상당수 소속 의원들을 위장전입시켜 정당투표 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확보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을 통해 제1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희화화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유권자를 ‘개·돼지’쯤으로 여기지 않고는 도모할 수 없는 막장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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